한국귀금속중앙회, 우신감정원 횡령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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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K 작성일24-05-27 00:14 조회4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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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3
지난 11월 5일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가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우신감정원을 찾았다.
한국귀금속중앙회는 지난 2018년 7월 중순 경 다이아몬드 감정 오류가 의심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2018년 6월 7일자인 우신다이아몬드 감정서(발행번호 WGK28F16ED2)에는 천연다이아몬드로 감정되었으나 동일의 다이아몬드를 2018년 6월 27일 GIA다이아몬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니 ‘처리된 다이아몬드’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귀금속중앙회는 일단 유선으로 우신감정원 김** 실장에게 알리고 메일로 공문 내용을 미리 보내주고 정식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보낼 테니 잘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고 2018년 8월 8일 등기우편으로 공문과 우신보석감정원 감정서 사본 1매, GIA감정원 감정서 사본 1매를 우신보석감정원장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사)한국귀금속중앙회는 지난 2018년 7월 중순 경 다이아몬드 감정 오류가 의심되는 민원을 받았다. 위 사진은 우신감정원이 F VS1으로 감정을 뗀 0.60캐럿 다이아몬드 감정서. 아래 사진은 처리된 다이아몬드로 감정서 발급이 된 같은스톤의 GIA 감정서. 감정 등급은 D VS1등급을 받았다.
2018년 8월10일 우신보석감정원 김** 실장이 전화를 해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니 다이아몬드와 감정서 원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서 원본까지 전달하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정확한 사태의 파악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전달했습니다. 당일 다이아몬드 1개와 감정서 원본 2매를 제공하고 김** 실장에게 정식 접수증과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2018년 8월말에 조사 결과에 대한 우신감정원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 보내달라고 하고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돌려달라고 하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조사 중에 있다. 1개월의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김**실장이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2018년 10월초에 재차 돌려달라고 하자, “준비 중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자꾸 핑계를 대서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며칠 뒤 강** 이사, 김** 실장 두 분이 만나자고 해서 우신보석감정원 지하 세미나실에서 만났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안돌려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해 차민규 전무는 “감정을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단 공문에 대한 답을 하고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돌려주고 민원인에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방침 상 다이아몬드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10월 22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했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11월 2일까지 우신의 입장 표명과 다이아몬드의 회수를 기다렸으나 우신은 회사 방침으로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돌려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차민규 전무는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2018년 11월 5일 112 상황실로 신고를 해서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우신보석감정원에 가서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동행한 경찰관이 횡령죄 혐의로 고소해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에 우신보석감정원 원장인 오선주 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경 다이아몬드와 감정서 원본을 돌려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우신보석감정원의 입장을 정식 문서로 받지 못해 정확한 우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파악된 우신관계자들의 내용은
첫째, 우신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작업이다
둘째, 우신에서 감정한 문제의 다이아몬드가 업계에 유통되어 제2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셋째, 학술적인 가치로 우신에서 인수하기 위해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됩니다. (기가찰 노릇입니다.)
첫째, 우신을 음해하려는 작업이 아닙니다. 한국귀금속중앙회에서 이런 목적이었다면 사전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번거롭게 공문을 보내거나 다이아몬드와 감정서 원본을 제공해주는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다이아몬드가 유통되면 제2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문제의 다이아몬드에는 우신의 각인도, GIA의 각인도 되어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우신의 치부만 들어날 뿐입니다.)
셋째, 학술적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였다면 더 더욱 중앙회와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무턱대고 안주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무슨 조폭이 운영하는 전당포도 아니고...)
그 어떤 감정원도 감정을 잘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해당 감정원이 더 신뢰받고 다이아몬드 감정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치부와 잘못을 덮고 민원자 색출에 혈안이 되고 돈으로 무마하려는 자세는 한국을 대표한다는 감정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귀금속중앙회는 우신에 정식 문서를 통한 우신의 입장 표명를 재차 확인하였고 우신은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만 돌려주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신감정원의 오선주 대표는 혜화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소되어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우신감정원이 지금이라도 업계와 소통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우신감정원을 기대해 봅니다.
/ 글: 차민규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
출처 :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지난 11월 5일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가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우신감정원을 찾았다.
한국귀금속중앙회는 지난 2018년 7월 중순 경 다이아몬드 감정 오류가 의심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2018년 6월 7일자인 우신다이아몬드 감정서(발행번호 WGK28F16ED2)에는 천연다이아몬드로 감정되었으나 동일의 다이아몬드를 2018년 6월 27일 GIA다이아몬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니 ‘처리된 다이아몬드’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귀금속중앙회는 일단 유선으로 우신감정원 김** 실장에게 알리고 메일로 공문 내용을 미리 보내주고 정식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보낼 테니 잘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고 2018년 8월 8일 등기우편으로 공문과 우신보석감정원 감정서 사본 1매, GIA감정원 감정서 사본 1매를 우신보석감정원장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사)한국귀금속중앙회는 지난 2018년 7월 중순 경 다이아몬드 감정 오류가 의심되는 민원을 받았다. 위 사진은 우신감정원이 F VS1으로 감정을 뗀 0.60캐럿 다이아몬드 감정서. 아래 사진은 처리된 다이아몬드로 감정서 발급이 된 같은스톤의 GIA 감정서. 감정 등급은 D VS1등급을 받았다.
2018년 8월10일 우신보석감정원 김** 실장이 전화를 해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니 다이아몬드와 감정서 원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서 원본까지 전달하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정확한 사태의 파악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전달했습니다. 당일 다이아몬드 1개와 감정서 원본 2매를 제공하고 김** 실장에게 정식 접수증과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2018년 8월말에 조사 결과에 대한 우신감정원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 보내달라고 하고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돌려달라고 하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조사 중에 있다. 1개월의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김**실장이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2018년 10월초에 재차 돌려달라고 하자, “준비 중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자꾸 핑계를 대서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며칠 뒤 강** 이사, 김** 실장 두 분이 만나자고 해서 우신보석감정원 지하 세미나실에서 만났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안돌려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해 차민규 전무는 “감정을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단 공문에 대한 답을 하고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돌려주고 민원인에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방침 상 다이아몬드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10월 22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했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11월 2일까지 우신의 입장 표명과 다이아몬드의 회수를 기다렸으나 우신은 회사 방침으로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돌려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차민규 전무는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2018년 11월 5일 112 상황실로 신고를 해서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우신보석감정원에 가서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동행한 경찰관이 횡령죄 혐의로 고소해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에 우신보석감정원 원장인 오선주 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경 다이아몬드와 감정서 원본을 돌려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우신보석감정원의 입장을 정식 문서로 받지 못해 정확한 우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파악된 우신관계자들의 내용은
첫째, 우신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작업이다
둘째, 우신에서 감정한 문제의 다이아몬드가 업계에 유통되어 제2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셋째, 학술적인 가치로 우신에서 인수하기 위해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됩니다. (기가찰 노릇입니다.)
첫째, 우신을 음해하려는 작업이 아닙니다. 한국귀금속중앙회에서 이런 목적이었다면 사전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번거롭게 공문을 보내거나 다이아몬드와 감정서 원본을 제공해주는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다이아몬드가 유통되면 제2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문제의 다이아몬드에는 우신의 각인도, GIA의 각인도 되어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우신의 치부만 들어날 뿐입니다.)
셋째, 학술적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였다면 더 더욱 중앙회와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무턱대고 안주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무슨 조폭이 운영하는 전당포도 아니고...)
그 어떤 감정원도 감정을 잘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해당 감정원이 더 신뢰받고 다이아몬드 감정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치부와 잘못을 덮고 민원자 색출에 혈안이 되고 돈으로 무마하려는 자세는 한국을 대표한다는 감정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귀금속중앙회는 우신에 정식 문서를 통한 우신의 입장 표명를 재차 확인하였고 우신은 다이아몬드와 감정서만 돌려주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신감정원의 오선주 대표는 혜화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소되어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우신감정원이 지금이라도 업계와 소통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우신감정원을 기대해 봅니다.
/ 글: 차민규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
출처 :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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