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 없이 하나의 카드로 5년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미만)
-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공무원
- 사학연금대상자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자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2. 연간 최대 5개 과정 수강 가능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 3회까지 수강)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4.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
5.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100만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200만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특별기여자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진단, 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신청 가능
계좌발급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2회 이상)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
훈련장려지원금 | 유형 | 추가지원금 |
---|---|---|
월 최대 20만원 지급 22.8.1.~22.12.31.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 지원 기간 이후 기존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
실업자 | ||
미지급 | 재직자 |
훈련장려지원금 | 유형 | 추가지원금 |
---|---|---|
월 최대 20만원 지급 22.8.1.~22.12.31.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 지원 기간 이후 기존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
미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
실업자 | ||
재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