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 교육과정안내

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사전에 일정한도(200만원)를 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구직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지원됩니다.
1.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자)
2.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
3. 대학졸업예정자+대학졸업생
4. 고등학교 졸업 후 미진학 청년실업자
5. 사이버대학교 또는 야간대학교 재학생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0% 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 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
(훈련비의 5~7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1 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90% 지원
(자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지원한도
- 계좌 지원한도 :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 입력을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지원절차

※ 계좌카드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카드발급 기간은 4주정도 소요)
(문의처) 계좌제 카드 발급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및 종합상담센터(1544-1350)

훈련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방문 -> 카드 발급 -> 카드 수령(최소 4주) -> 본교 방문 후 수강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