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 입니다.
▼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전액(금액 관계 없이 카드 한도 200만원 차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다만, 훈련장려금은 취.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
훈련장려금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추가 지급
- 최대 월 4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