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국비지원 교육과정안내

실업자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정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은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 전액을 국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배양을 위한 직업훈련대상자
- 야간대학생, 방송통신 대학생, 사이버대학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부동산 임대 제외), 훈련횟수가 4회차인자, 중도탈락한지 3개월 미만인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매월 출석률 80%이상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11만원(교통비 5만원, 식대6만원)을 지급

훈련신청서류
- 사진2장, 신분증, 우체국통장사본(훈련수당입금용 본인계좌)

훈련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방문(또는 www.work.go.kr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구직신청 -> 본원 방문 -> 훈련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