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란
직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재활 중이거나 종료 후에 원활한 직장복귀나 성공적인 이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의 수강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존 장해등급 제 1급부터 제12급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산업재해 제1급~제12급 또는 요양중인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으면 요양종결전 이라도 직업훈련지원 가능)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신청기간 및 횟수
장해등급이 판정된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신청(직업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 단, 장해등급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2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
지원절차
지원내용
- 훈련비용 : 1인당 직업훈련비용 한도 금액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만원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하는 금액(훈련과정, 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예산 대상자의 훈련수당은 1일당 최저임금액의 40~50%임
단,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진폐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
급여 | 지급기준(훈련시간) |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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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 (훈련기간의 일수*최저임금) | <기준 1호> ①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시 1일 4시간 이상 1주동안 20시간이상 이면서 4일 이상 1개월동안 80시간이상 |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 (훈련기간의 일수*최저임금) | |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해 1일당 최저임금액(훈련을 받은 일수 * 최저임금) | <기준 2호> | 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1일 4시간이상 |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50% (훈련을 받은 날*최저임금 *1/2) |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50% (직업훈련을 받은 날 *최저임금 * 1/2) | 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2시간 이상 4시간미만 |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40% (훈련을 받은 날* 최저임금 * 2/5) | |
부지급 | 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2시간 미만 | 부지급 |
직업훈련수당 지급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단,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 부터는 지원가능)
취업(창업) 후에도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